경찰청 보험사기 특별단속 효과 상당 ‘상시적으로 진행’의견 확산 특별단속기간동안 보험사 수사의뢰 급감···사기행위나 공모자 모집 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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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험사기 특별단속 효과 상당 ‘상시적으로 진행’의견 확산 특별단속기간동안 보험사 수사의뢰 급감···사기행위나 공모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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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이 실제 보험사기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보험사가 경찰청에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수사의뢰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경찰청이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보험사들이 경찰청에 보험사기 의심건 수사의뢰는 27건에 달한다. 월별 건수를 보면 1월에는 23건, 2월 28건, 3월 34건 4월 26건으로 대부분 20건을 넘었다. 그런데 5월에는 11건으로 급격히 낮아졌고 6월에도 12건에 머물렀다가 7월에 다시 평월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업계는 5~6월의 건수가 감소한 것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전국 특별단속 때문으로 풀이한다. 

 

이 시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사건 접수와 배당을 체계화한 ‘시·도 경찰청 중심 접수·배당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도 이유로 든다. 그만큼 보험사기 조사에 신속성이 제고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별단속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실제 보험사기 행위가 감소하는 효과도 발생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는 이에 따라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보험사기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단기간에만 특별단속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보험사기 발생을 더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장 심각한 보험사기중 하나는 고의교통사고인데 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다보니 다른 보험사기에 비해 쉽게 범죄행위를 한다. 그러나 경찰이 특별단속을 하게 되면 SNS에서 공모자 모집글이 급격히 줄어든다. 

 

업계는 이와 함께 보험사기 수사의뢰 접수방식 변경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는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때 한국의료분석원 등 사설업체를 통한 입원적정성 심사결과를 근거 자료로 제출한다.

 

그런데 경찰청은 이같은 심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보험사기 의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까지도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단속이 끝난지 한 달 만에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수사의뢰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사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음주운전 단속을 상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험사기도 상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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