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시비 가릴 ‘페달 블랙박스’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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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시비 가릴 ‘페달 블랙박스’ 도입 검토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설치 권고
‘의무화’는 무역분쟁 등 부작용 우려
설치 운전자 보험료 인센티브도 검토

지난 9일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돌진한 승용차.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 9일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돌진한 승용차.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정부가 반복되는 차량 급발진 또는 페달 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 주장의 분명한 원인을 가리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데 이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설득했으나,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수입차에 이 같은 규제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날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가속 사고로 인해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음에도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급발진을 명확히 증명할 방법이 없고, 사고 운전자의 실수를 증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급발진 문제를 ‘제조물 책임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제조사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페달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되었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고, 기타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한 운전자의 실수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란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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