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음주운전하면 운전면허 박탈

보험뉴스


영업용 화물차보험 전문 회사입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하면 운전면허 박탈



박성훈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음주운전 후 도주하면 처벌·면허 취소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분 규정을 담은 법안이 새로 나왔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부산북을)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또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했다. 사실상 면허를 취소한다는 의미다.

박의원은 법 제안과 관련해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일정 기간의 결격기간이 도래했다는 이유로 다시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 인명사고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