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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7만5천건 중 3만2천건
‘3회 이상 적발 이력’ 17%나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 전력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5708건, 2020년 1만7247건, 2021년 1만4894건, 2022년 1만5059건, 작년 1만342건이다.
이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음주 전력자'에 의한 사고는 전체의 43.3%인 3만287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음주 전력자의 사고 건수(전체 대비 비율)는 2019년 7244건(46.1%), 2020년 7514건(43.6%), 2021년 6549건(44.0%), 2022년 6149건(40.8%), 지난해 5421건(41.6%) 등이었다.
윤창호법 시행과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부터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음주 전력자에 의한 사고 비율은 여전히 40%를 웃도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음주 전력자가 낸 음주 사고를 전력 횟수별로 구분하면 1회 57.5%(1만8916건), 2회 25.6%(8431건)이었고 3회 이상도 16.8%(5530건)나 됐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16만3060건에서 2020년 13만772건, 2021년 11만7549건, 2022년 11만5882건으로 해마다 감소하다 지난해 13만283건으로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을 최대한 막는다는 목표다.
이 제도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결격 기간(2∼5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2∼5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한다.
만일 장착 대상자가 장치를 달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 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경찰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운행기록을 확인할 방침이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