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금액 최대 10억원→18억원 증액
초과이익 관련 당국 제동 우려 벗어
보험사들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암 주요치료비 보장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상품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상품 경쟁력을 확보해 하반기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해당 보장의 초과이익 발생을 우려해 지난 7월 보험사들에 현황 자료를 요청해 검토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이같은 기조가 탄력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 암 주요치료비 보장금액 최대 18억원 상향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이달 암 주요치료비의 보장기간 및 금액을 확대했다. 이는 지난달과 유사한 기조다.
암 주요치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암 진단 후 암 수술·항암 치료·항암 약물치료 등의 주요 치료를 받을 때, 보장금액을 지급받는 건강보험 내 특약이다.
지난달 보험사들은 암 주요치료비 특약의 보장금액을 최대 12억원으로 증액하고 보장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여기에 이달부터 암 주요치료비 보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한 생보사의 경우 보장금액을 연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늘리고 최저 보험금 지급 구간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특약 가입자들은 암 진단 후 주요 치료비를 10년간 수령할 경우 최대 18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보험사들의 암 주요치료비 보장 확대는 하반기 목표 실적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 상품 경쟁력을 강화 의도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도입된 신 회계제도(IFRS17)에서 실적으로 평가되는 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에 유리한데, 영업 현장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고를 높이기 위해선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암·뇌·심 보장 확대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의 암 주요치료비 보장 확대가 과당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1인실 입원실 특약과 단기납 종신보험 등의 과당경쟁에 대해 자제령을 내린 바 있는데, 보험사들이 암 주요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과하게 확대할 경우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띨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내에서 소비자에게 인기 많은 암·뇌·심에 대한 보장 강화는 줄곧 있어왔다”며 “건강보험 판매량은 실적으로 귀결되는데, 보험사들이 하반기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암·뇌·심 진단비 등의 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암 주요치료비, 초과이익 문제없어"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암 주요치료비 특약에 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본인부담금 대비 과한 보장금액으로 인해 초과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보험사들이 일제히 암 주요치료비 보장을 확대했기 때문에 초과이익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현재 검토 작업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당국의 별다른 판매 자제 관련 권고가 없었기 때문에 업계가 재차 보장금액 및 지급 구간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초과이익 발생 우려에 대해 논하려면 소비자가 보장을 받을 때 발생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암 주요치료비의 경우 발생 비용의 범위가 다양하다”며 “시장의 자율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제를 권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