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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제 위험 가능성에 부합하는 가입금액 설정 주문
‘6주미만 교사처·변호사선임비용’ 최대 가입한도 제동
오는 17일부터 변호사선임비용 7천만원 → 5천만원, 6주미만 교사처 1.3천만원 → 1천만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한도 경쟁을 벌어온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선입비용 증액에 제동을 걸었다. 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들에게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 운영시 주의 사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여 판매하는 손보사들에게 금감원이 감독행정기능을 발동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운전자보험에 대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내린바 있다.
◇ 금감원, 실제 위험 가능성에 부합하는 가입금액 설정 주문
금감원은 실질적인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없는 위험에 대한 합리적 급부설계를 주문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최근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여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을 벌어왔다.
금감원은 과거 지급된 최고 보험금대비 과도하게 초과하여 실제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 과거 지급된 보험금은 최고 3천만원에 불과함에도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 또는 1억원으로 추가 증액해 왔다.
◇ ‘6주미만 교사처·변호사선임비용’ 최대 가입한도 제동…17일부터 변경
손보업계는 4월 17일 부터 ‘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 가입한도가 일제히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공통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7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추고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사처) 형사합의금도 1.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금감원은 손보사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보장범위가 구속·기소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됐지만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임을 감안하면 5천만원이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2020년 4월 ‘민식이법’ 이후 보장금액이 늘어난 운전자보험의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사처) 역시 1천만원 수준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보장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4월 17일 이전 ‘6주미만 교사처·변호사선임비용’특약가입에 대한 절판마케팅이 예상된다.
출처 : 보험저널 http://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