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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 과정 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행위가 오는 7월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업 위탁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반영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절차를 마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과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이 금지된다.
특히,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 과정 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행위가 오는 7월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업 위탁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반영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절차를 마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과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이 금지된다.
특히,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출처 : 보험저널 http://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