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시행···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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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시행···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성신 0 968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내년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본격 시행된다. 

또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내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보 가입자라면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1단계)이었던 소비자라면 내년 보험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미만(2단계)이었다면 보험료가 유지된다. 반면 3단계(보험금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지급), 

4단계(보험금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지급)에 해당한다면 보험료가 각각 100%, 200%씩 할증된다. 5단계는 300% 이상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1월부터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3~5%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1500만원을 초과하면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의무보험도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이에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 병원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해킹, 전산장애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해당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의 행정서류 처리 및 보험상품 가입 절차는 한층 더 편해진다. 보험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보험 비교·추천플랫폼은 

내년 1월19일 출시되며 자동차보험,저축성보험, 신용보험, 실손의보, 여행자보험 등을 취급할 예정이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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