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기간 응급실 이용해도 실손보험으로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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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기간 응급실 이용해도 실손보험으로 보상 가능



설연휴 기간 응급상황이 발생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두 번째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과 관련해, 설 연휴 중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안내했다. 

금감원은실손보험은 명절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도 보상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국내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 연휴는 코로나 이후 위축되었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해 주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만 이중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여행자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4세대 실손으로의 계약 전환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1~3세대)과 같이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본인의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할인 또는 할증)되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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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률이 종전보다 높고, 일부이기는 하나 도수치료, 영양제·비타민 등 보장이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도 있으므로본인의 의료상황 및 보험료 수준에 맞춰 전환 필요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시 계약중지를 통하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중지제도를 정비해왔다.

특히 1월부터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단체·개인실손 중 어느 쪽이든 하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보장내용·한도, 자기부담률 등이 상이할 수 있어 중지신청시에는 중복가입된 각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퇴직 예정자는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 여부를 미리 챙겨야 한다.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과거 치료력이나 높은 연령 등으로 인해 개인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 예기치 못한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은 2018년 12월부터 퇴직자를 위한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하로서 직전 5년 이상의 단체실손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직전 5년간 수령한 단체실손 보험금이 2백만원 이하이고, 10대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 예정자의 경우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범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시되, 반드시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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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출처 : 보험저널 http://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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