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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여 간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 2200여 명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총 9억6천만원을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9억6천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 제도 도입 후 2021년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2천여 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로 총 52억8천여 만원이 환급된 바 있다.
일례로 2015년 보험사기범 A씨는 대구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B씨의 차량에 접근한 뒤 일부러 넘어져 B씨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45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험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보험사는 피해자 B씨에게 당시 사고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322만원을 돌려줬다.
금감원은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 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뒤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