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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이하 사업용 화물차 운송업계인 개인소형화물차(용달) 업계가 지난 1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충주)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법률안에 격앙하고 있다.
사업용 개인소형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결사항전’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용달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여객법 주요 내용은, 대여사업(렌터카)용 자동차의 종류에 소형화물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4인 이상 6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이 0.7톤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토록 한 부분이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사유를 통해 “캠핑, 낚시,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승차인원 이외에도 많은 레저용품을 실을 수 있는 픽업트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직접 보유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일시적으로 대여를 하려고 해도 현행법 상 자동차대여사업의 범위가 승용차와 승합차, 캠핑카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용달업계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해당 소형 화물차에 대한 대여가 허용될 경우 사실상 소형 화물차 시장이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육안으로 0.7톤 화물차와 1톤 화물차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7톤에 대해 렌트를 허용한다는 것은 1톤 이하 소형 화물차 시장 전체가 대상이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용달업계의 반대 논리는 이뿐 아니다. 개정법률안이 캠핑, 낚시 등 레저 용도로 소형 화물차의 대여를 허용토록 한다고 하나, 정부가 이미 레저용 화물차인 캠핑카의 대여를 허용한 바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또 법안과 관련해 이 의원이 법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한 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3%’라고 제시한 데 대해서도 용달업계는 소형 자가용 화물차의 대여 수요에 대해 국민신문고 등 어떤 곳에서도 민원 불편사항이 제기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용달업계는 법안대로 소형 화물차 대여가 허용될 경우 과거 소형 화물업계에 만연했던 지입제의 재현과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판을 치게 될 것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개정법률안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
과거 용달화물차의 주력 물동량이 대거 택배로 이전돼 그렇지 않아도 수익성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다 63세인 용달 회원 평균 연령을 감안하면 용달 시장은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 대상으로 관리, 보호돼야 하나 법안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달업계는 이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 담당관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국무조정실조차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해 법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