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비 고민 한방에 해결” ... 삼성화재, ‘교통사고안심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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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 고민 한방에 해결” ... 삼성화재, ‘교통사고안심콜서비스’


2월 13일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부터 서비스 혜택
경찰조사 초기단계 무작정 ‘변호사선임’보다 ‘서비스’ 활용 이익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정식재판, 업계 최고수준 ‘변호사선임비’ 보장

 

삼성화재가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보장에 대한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변호사 조력이 적은 경찰조사 초기 단계 사고조사에서는 ‘교통사고안심콜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정식재판에서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변호사선임비 7천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변호사 조력의 필요 정도를 감안해 불필요한 변호사 선임을 줄이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순간에는 업계 최고수준의 보장으로 가성비를 높이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 업계 유일 ‘교통사고 상담콜서비스’... 2월 13일 이후 가입자부터 혜택

삼성화재는 2월 13일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 및 피보험자로 인한 사망 및 증대법규 위반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보험 접수와 무관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지 등 사소한 내용까지 보상과 법규에 정통한 삼성화재 전문 상담사가 상세히 안내한다.

약식기소,불기소, 불송치 등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안심콜서비스’ (1566-9875)에 전화하면 경찰조사시 대응요령 및 교통사고 보상처리절차 등 전반적인 사고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안심콜서비스’는 운전자보험 가입 후 5년 동안 평일 09시 ~ 18시까지 서비스한다. 연간 3회(1회당 15분이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운전자보험 가입자(계약자,피보험자)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와 상관 없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고처리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경찰조사 초기단계 무작정 ‘변호사선임’보다 ‘교통사고 안심콜서비스’ 활용 이익

삼성화재는  무작정 변호사 선임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교통사고안심콜서비스’ 전화 한통으로 손쉽게 사고 대응과 처리 절차를 숙지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약식기소나 불기소, 불송치 등 교통사고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비용이 수반되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교통사고 처리와 보상과 법규에 능통한  전문 상담사로 안내로 비용부담 없이 교통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어필하고 있다.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특약’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교통사고안심콜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면 변호사 조력이 적은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 소비자가 부담할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다.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정식재판, 업계 최고수준 ‘변호사선임비’ 보장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상황에는 업계 최고수준을 보장한다.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나 검사에 의해 기소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시 변호사선임비용을 최대 7천만원까지 보장한다. 사망이나 12대 중과실로 인한 1~3등급은 7천만원 보장하고 12대 중과실로 인한 상해 4~14등급은 최대 5천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 보장은 운전자 본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이에 경찰초기 단계부터 무조건 변호사선임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비용 부풀리기 등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로 인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 본인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변호사선임비’ 보장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운전자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의 차별화된 콘텐츠 ‘교통사고안심콜서비스’가 얼마나 통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손보업계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과 맞물려 구속이나 기소절차 등 정식재판이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초기 단계까지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금액을 높이고 있는 추세다.

 

출처 : 보험저널 http://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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