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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리선택형 보험약관대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취약계층의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으로 보험업계와 TF를 꾸린 것이다.
약관대출은 사정변경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기 어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이 범위 내에서 선급금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민 이자 부담이 커져 약관대출을 통해 대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약관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약관대출 금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에 붙는 예정이율, 공시이율 등에 대출 관련 업무원가 및 유동성 프리미엄 등으로 구성되는 가산금리를 더해서 산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산금리만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정상 대출과의 이자 차액은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 지급 때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TF를 구성하고 계리업무부문, 보험계대출부문, 전산시스템부문 3개 작업반을 운영하는 등 세부 도입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금리선택권 부여를 감안하지 않고 개발된 상품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한 부분 주요 논의과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 개선안을 확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일부에서는 금감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향후 소비자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결국 금리선택형 약관대출을 이용한 소비자가 향후에 받을 만기환급금이나 보험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길게는 몇십 년이 지나 보험금이나 만기환급금이 지급된다”며 “그런데 금리선택권으로 발생한 이자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제공한다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