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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충주서 항의 집회
[충북] 소형 화물차를 렌터카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자 관련 사업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개인용달협회 회원을 비롯한 소형 화물차 운전자 30여명은 지난 10일 충주시 문화동 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 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승차 정원이 4인 이상 6인 이하이고 최대 적재량이 0.7t 이하인 소형 화물차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캠핑, 낚시, 자전거 하이킹 등을 즐기는 레저 인구가 늘면서 레저용품을 실을 수 있는 소형 화물차 렌트 수요가 증가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그러나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은 "법이 개정되면 일부 렌터카 사업자의 배만 불릴 뿐 사회적 약자인 화물차 운전자는 생활 터전을 뺏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국 16만 소형 화물차 운전자는 지금도 길거리 숙식과 월 150만원 수입으로 간신히 지탱하고 있다"며 "열악한 화물차 운전자를 사지로 내모는 법 개정안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끝까지 항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