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미해지는 코로나19, 가입 제한도 풀린다

보험뉴스


영업용 화물차보험 전문 회사입니다.

희미해지는 코로나19, 가입 제한도 풀린다

손보업계, 유예기간 점진적 축소
확진자 줄고, 고객 인식도 낮아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감소하면서 보험사들도 속속 관련 질병에 대한 인수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병원 방문 및 입원하는 비중이 크게 줄면서 이들에 대한 보험 가입도 받아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입원 인수 기준 낮아져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최근 ‘코로나19 질병심사 기준 조정(안)’을 영업 현장에 배포, 확진자의 인수심사를 완화를 안내했다.

변경 내용을 보면 종합‧자녀‧운전자보험의 입원 가입에 대해 인수 문턱을 낮췄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진 3개월 경과 후 서류가 양호하면 관련 담보에 대한 할증이나 부담보로 종합‧자녀‧운전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6일부터는 3개월 경과 후 30일 미만 입원 시 무서류로 인수하고 있다.

이 외에 통원에 대해서는 △병원통원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등은 격리해제 치료종결 후 인수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정부의 실내 마스크 해제 등의 방역지침 완화와 확진자 감소로 코로나19 가이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도 지난달 입원 담보에 대해 인수기준을 완화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지난해 1개월 경과 후 인수로 변경됐다가, 지난달 14일 이내의 단기 입원은 유예기간 없이 인수로 변경했다. 14일을 초과하는 장기 입원의 경우 약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KB손해보험도 조만간 관련 질환에 대한 인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재택치료 후 격리 종결되고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없는 경우 유병자 상품은 별도 고지없이 인수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적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해상도 지난해 표준체 인보험에 대해 3개월 이후 합병증이 없으면 인수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엔데믹이 선언되고 대부분 다 인수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완치하더라도 1~3개월간의 경과를 두고 보험을 가입 받았다.

코로나19의 특성상 일주일이면 완치 판정으로 보는데, 장‧단기 입원의 경우 질환 정도가 심각해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 확진자 줄고 정부 지침 완화 영향

손보사들이 점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인수 문턱을 낮추는 건 확진자 수가 이전보다 크게 줄었고, 그에 따른 정부 지침도 완화되고 있어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올해 1월 말까지 매일 수만명씩 나왔다. 하지만 2월 들어서부터 1만명대를 유지했고, 지난 12일과 13일 자정 기준으로 각각 9342명, 4198명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 설날 이전에 실내마스크 착용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이어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도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줄면서 이전의 인수기준이 필요없게 됐다는 걸 보험사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진으로 보험 가입을 하되 부담보나 할증 등 제안이 걸렸던 소비자는 이전과 같은 보험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3b6e29697290a393e11c7ab7bcfa17b_1678753451_5577.jpg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