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운전자보험 개정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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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운전자보험 개정 출시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DB손해보험이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담보 보장을 대폭 강화했다.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기존에는 구속 또는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약식기소 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보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보장한다. 특히 타인사망, 중대 법규위반 사고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는 12월 시행될 공탁법 개정에 발맞춰 공탁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공탁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이후 공탁금 출급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탁을 신청할 때부터 최대 50%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최근 판스프링 사고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낙하물 사고,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에 대한 부상치료비와 차량손해 위로금도 새롭게 보장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한문철TV'에서 10년 넘게 고통사고 분석을 진행해 온 한문철 변호사가 수많은 사고를 접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상품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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