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경미사고 객관적 기준 마련 과잉진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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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경미사고 객관적 기준 마련 과잉진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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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대인배상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경상환자의 진료비 증가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 부재로 인해 과잉진료와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손해보험업계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한방병원의 진료비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자동차 경미사고에 따른 탑승자의 부상발생 여부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2명(남 6명, 여 6명)의 임상시험 지원자를 모집, 자보 표준약관상 경미사고 수리기준에 해당하는 범퍼, 도어 등의 손상 시 탑승자 상해를 청구하는 사고 유형과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변화가 시속 8km이하인 사고를 재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문의가 시험전·후 피시험자의 부상여부에 대해 문진을 하고 시험전 MRI검사, 시험후 MRI 및 근전도, 신경전도에 대한 검사를 통해 실제 부상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개발원의 연구결과가 경미사고로 인한 과도한 치료비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장 심각한 상황인 한방병원의 경증환자 과잉진료를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보 양방진료비는 2015년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1조500억원으로 12.5% 감소한 반면 한방진료비는 같은기간 36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폭증했다.

 

특히,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인해 자보 첩약 진료비는 2015년 1000억원에서 2022년에는 28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첩약일수를 5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한의학계는 객관적 의학자료를 제시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발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같은 주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과거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 탑승자의 상해피해가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왔었다”며 “개발원이 이번 연구로 경미사고에 대한 대인 보상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립과학연구소와 연세원주의대가 공동으로 자보 표준약관상 경미사고 재현시험에서 인체모형(18회)과 사람(8명)의 충격량을 분석한 결과 상해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당시 국과수와 원주의대도 추돌 시험 전후 MRI 촬영 및 전문의 검진으로 부상여부를 확인했는데 통증 등의 징후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이 정도의 충격량은 놀이기구 및 버스 탑승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충격량과 유사하다는 결과도 나왔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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