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캠페인] ‘뒤쿵’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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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캠페인] ‘뒤쿵’ 보험사기


렌터카 이용한 ‘뒤쿵’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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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자동차보험 가장 많아

사기범 모집해 역할 분담...조직화·대형화 우려

자차 사용할 경우 이력 남아 주로 렌터카 이용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돼 알선·권유 등도 처벌

렌터카공제조합 SIU팀 수사 공조 등 근절 박차

최근 20~30대의 젊은 연령대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발생시키는 일명 ‘뒤쿵’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뒤쿵’ 사기란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측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사에 대인·대물 접수를 요청, 보험금을 편취해 공유하는 사기 방법을 뜻한다.

‘뒤쿵’ 사기단은 주로 텔레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할 아르바이트를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진행한다. 이 사기단은 높은 금액을 편하게 벌 수 있다며 20~30대 젊은 연령대를 타겟으로, ‘뒤쿵’ 아르바이트는 불법이 아니라며 보험사기에 가담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이들은 고의로 유발하는 교통사고에서 가해자를 맡는 ‘공격수’와 피해자 역할을 하는 ‘수비수’를 모집해 정해진 장소와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차량과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자차를 사용할 경우 사고 이력이 남아 보험사의 의심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의 위험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카셰어링이나 장·단기 렌트 등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한 ‘뒤쿵’ 보험사기를 일삼으며 선량한 렌터카공제조합의 조합원과 렌터카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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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전국렌터카공제조합 SIU팀 경윤수 실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담당자는 ‘뒤쿵’ 관련 사고가 많을 때는 2~3일에 한 번씩 발생했다고 전했다<그림1>.

또한, 이들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각각 두 대를 섭외해 사고를 내기도 하지만, 차량 한 대로 도로를 돌면서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거나 자신들의 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충돌해 선의의 운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수법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조직폭력배나 사채업자 등이 사기에 가담하면서 갈수록 조직화·대형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젊은이들에게 죄책감 없이 범죄의 길로 빠져들게 한다는 점에서 렌터카를 이용한 ‘뒤쿵’ 사기는 악질 범죄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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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뒤쿵’ 보험사기 모집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예시한 내용<그림2>과 같이 ‘뒤쿵’을 통한 보험사기는 젊은 세대를 범죄자의 길로 끌어들이며, 단순히 공제조합 및 보험회사에만 국한되는 피해가 아닌,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직시해 올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등의 행위를 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 효과적인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청 ②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한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③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 구제 ④ 보험사기 죄를 범할 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최근 증가하는 자동차 및 렌터카를 이용한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해당 법 개정 전에는 혐의자 본인의 보험금 편취를 통해 보험사기가 성립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보험사기 공모를 위해 SNS,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사기 공모인들을 모으는 행위만 적발되어도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뒤쿵’ 사기를 위한 아르바이트 모집 게시글을 올리기만 해도 ‘보험사기특별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관계자는 “렌터카를 이용한 ‘뒤쿵’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최전선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공제조합 및 보험사의 근간을 흔들고, 공제금(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가입자인 조합원 및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악질 범죄”라며, ”렌터카공제조합은 ‘뒤쿵’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 설 것이며, 보험사기 수사를 전담하는 SIU팀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사고조사 및 수사 공조를 통해 렌터카를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원(3.2%), 6843명(6.7%)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몇 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에서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23년에는 자동차보험 종목에서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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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 추이 자료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5476억원(49.1%)으로 전년 대비 771억원(16.4%)이 증가하여 가장 적발금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표2>. 이로써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민간 보험회사 및 육운공제조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자동차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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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보험 종목별 적발 현황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허위사고, 고의사고 등이 있으며 이 중 사고내용 조작이 59.3%(6616억원)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그 뒤로 허위사고 19.0%(2124억원), 고의사고 14.3%(1600억원) 순이었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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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현황



세부적으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허위사고 유형은 전년 대비 1.0%(△65억원) 감소하였으나, 질병으로 인한 사고를 상해사고 등으로 위장하는 허위사고 유형이 11.0%(+201억원)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사고 유형 또한 3.0%(+47억원) 증가했다.

연령별 적발 현황으로는 50대(22.8%),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순이었으며, 30대와 40대의 증가율이 각각 14.5%, 10.3%로 전 연령 평균 증가율인 6.7%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사기 유형의 특징을 보면 젊은 층인 20대는 자동차를 이용한 고의사고 및 음주·무면허 운전이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60대 이상은 허위입원 및 사고내용 조작 등의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30대 젊은층에서는 렌터카를 이용하여 12대 중과실 및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들을 골라 고의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지능적이고 치밀한 보험사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지만 많은 차량이 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는 일시정지 없이 지나치는 일이 많은데,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이러한 차량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해당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가해 차량이 된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따르면,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적발건수는 2022년 328건, 적발금액은 21억원을 넘겼다. 이는 2022년 전체 적발금액인 75억원의 28%를 상회하는 수치로 전체 보험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적발금액이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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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렌터카공제조합 고의사고 적발 현황
 


지난해 역시 마찬가지로 고의사고 유형이 보험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적발금액 및 적발건수를 기록해 전년 대비 적발금액 및 적발건수가 증가했다. 이는 고의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관계자는 “20·30대 젊은 층의 렌터카를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는 현시점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했고,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이제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렌터카를 직접 운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렌터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보험사기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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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렌터카공제조합 보험사기 제보 포상금 지급기준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사기를 벌이는 대다수 혐의자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이는 신체적·재정적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에 기인하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보험에서 공제금(보험금) 과다청구나 사고내용을 조작하는(위장사고) 등의 사기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윤종욱 이사장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보험사기는 비단 우리 공제조합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며, 여러 기관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라며,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모두의 관심을 토대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보험사기 제보 포상금 제도 및 전문성 있는 보험사기 전담팀을 활용하여,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조합원의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는 믿음직한 공제조합이 될 것”이라며 보험사기 근절의 최전선에 있는 렌터카공제조합이 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적발사례

 

① 보험사기 제보 포상금 제도를 통한 적발

사기 가담자 양심의 가책...제보해

렌터카공제조합은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제보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례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당사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제보하여 적발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사고내용은, 자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대차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충돌하는 고의사고의 전형적인 케이스인 차선변경 사고로 공제조합에 접수되었고, 사고 당시에 가·피해의 양측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는 모두 마무리됐다.

이 사례의 제보자는 학생으로 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험사기 조직과 함께 보험사기에 가담하였으나 양심에 가책을 느껴 제보하게 되었다고 밝혀 전모가 알려졌다<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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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보험사기 수사결과 통지서


이에 렌터카공제조합 SIU팀의 담당자는 손해보험사와 렌터카공제조합이 관련된 조직형 보험사기 건수가 다수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경찰과 연계해 보험사기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하게 되었다.

두번째 제보 사례는 자차가 골목길 주행 중 정상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한 사고로 공제조합에 접수된 사례로, 렌터카 업체를 통해 사고접수가 되어 현장출동 요원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사고 현장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보한 건이다.

해당 사고의 현장출동 요원은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자차 운전자로부터 은근히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사고 자체도 정상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한 것이 의심되어 경찰 신고를 통해 사고 현장에 경찰과 입회하여 음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② 사고내용 가공을 통한 위장사고 적발

작업 중 사고, 자차사고 위장 들통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렌터카 및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조합원의 자산 손실 방지를 위해 유관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보험사기 적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음은 렌터카공제조합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특수조사를 전담하는 SIU팀과 보상담당 직원들의 보험사기 적발을 통해 누수되는 공제금을 절감한 우수 사례다.

20~30대 젊은 세대에서 공모를 통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가 증가한 반면,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허위로 입원을 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등 병원과 관련된 사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사고는 자차의 운전석 앞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손을 차량에 대고 기대어 있다가 자차 운전자가 문을 닫으면서 피해자 손가락이 골절되었다고 렌터카공제조합에 접수되었다<사진2>. 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열흘이 지나서야 접수되어 렌터카공제조합의 담당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진단서, 수술 기록지 등의 의료기록을 요청하며 SIU팀에 조사의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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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사고 당시 상황 재연 사진
 

사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공제조합 보상 담당자는 의료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던 중 차량 사고가 아닌 공사 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차운전자와 피해자가 같은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사고가 차량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닌 토목 공사 작업 중 발생한 상해 사고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에 렌터카공제조합의 사고 담당자 및 SIU 조사 실장은 자차운전자에게 사고 당일 GPS 자료 및 통화기록을 요구하였고, 사고 당시의 상황 재연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자차운전자는 토목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가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처리가 어렵게 되자 사고내용을 위장하여 렌터카공제조합에 청구했다고 시인하였고, 공제금 청구포기서를 작성하여 공제조합에서 지급된 치료비와 공제금 일체를 모두 반환하였다<사진3>. 해당 사례 적발을 통해 렌터카공제조합은 약 1600만원의 공제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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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혐의자의 공제금 청구포기서
 
 

③ 렌터카 운전자 바꿔치기 적발

CCTV 등으로 사고 현장 확인해

이 사고는 자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중 정상 주차된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렌터카공제조합에 접수되었다.

자차 운전자는 본인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출동 요청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보상 담당자는 자차 운전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고 내용에 대해 자차 운전자가 횡설수설하는 것에 보험사기가 연루되어 있음을 직감하여 이를 토대로 사고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공제조합 담당자는 자차운전자의 면허증을 확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사고 지점에 CCTV가 있음을 확인<사진4>한 뒤, 즉시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면허증 사진의 인물과 CCTV 상의 인물이 동일인 여부를 대조하였고 동일인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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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사고장소의 자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이에 담당자는 자차 운전자에게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였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한 보험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안내하는 등의 설명을 통해, 사고 당시에 실제 자차를 운전했던 운전자는 임차인이 아닌 운전범위에 속해 있지 않은 제3자인 것을 자백받을 수 있었다.

해당 사례는 흔히 발생하는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단순 접촉 사고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전 조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로 사고 현장을 즉시 방문, CCTV를 확보하는 등 단계적 조치를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적발하여 600만원 가량의 공제금을 절감한 것이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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