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2~14급 경상 기준, 자손 50만원·자상150만원 내외
“담보에 따라 다른 보상… 민원 제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겨울철에는 도로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늘어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사고로 인한 부상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하게 되는데, 가입 과정에서 담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 사고 발생 이후 예상치 못한 보상 격차를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통사고를 겪은 뒤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의 차이를 뒤늦게 실감했다는 경험담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경미한 접촉사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고, 본인 과실이 일부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접수 과정에서 자신이 가입한 담보가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보험금 지급 결과를 보고 보장 구조의 차이를 체감하게 됐다고 전했다.
자손은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 본인이나 가족 등 피보험자가 다쳤을 때 약관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담보다. 실제 치료비를 고려하여 급수별 한도 내에서 상해등급별 정액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교적 빠르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상해등급별 기준에 따라 지급돼 실제 병원비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운전 빈도가 낮거나 무사고 기간이 긴 운전자 또는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가입자,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한의 보장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입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반면 자상은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 본인 또는 동승자가 다쳤을 때,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라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는 실손·손해 보상 구조를 따라 지급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위자료와 휴업수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발생한 비용을 중심으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체감 보장 수준은 자손보다 높다.
예를 들어 본인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골절은 없으나 경추나 요추 염좌 진단을 받고, 수술 없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 2주간 통원 치료를 진행해 병원비로 120만원을 지출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는 약관상 ‘경상 상해’에 해당하며, 상해등급은 12~14급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자손으로 처리할 경우 상해등급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져 12~14급 상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대체로 30만~70만원 수준의 보상을 받는다. 반면 자상 가입자는 치료비 전액에 가까운 보상과 함께 약 15만~30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추가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동일한 사고와 치료라도 담보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셈이다. 다만 자손·자상 모두 가입 금액과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차이는 나타난다. 자손은 구조가 단순해 심사와 지급이 빠른 편이지만, 자상은 제출 서류와 심사가 다소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커뮤니티 작성자 역시 "자손은 처리 자체는 간단했지만 금액적으로 아쉬움이 남았다"며 신속한 처리 과정에 대해 언급했다.
보험료 절감을 이유로 자손을 기본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 발생 시 보장 격차가 수백만원 단위까지 벌어질 수 있어 사고 이후 특약 차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단순한 의무보험이 아닌 사고 이후를 대비하는 안전장치 역할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가입시에는 담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옥진 기자
대한민국 보험과 은행, 금융을 읽는 [한국보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