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1대 사업자, 개인사업자로 허가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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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1대 사업자, 개인사업자로 허가 전환해야”


부산 지자체 등 7월 1일 시행 홍보
일반사업자 2대 보유하면 허가 유지
업종 전환 후 관련단체 가입도 안내



【부산】 부산의 구·군과 관련단체가 오는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보유 대수가 1대인 일반화물운송사업자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로 허가가 전환됨을 알리는 홍보활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 사상구 등 일부 지자체는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에 따라 오는 7월 1일 기준 허가된 보유 차량 대수가 1대인 일반화물운송사업자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로 허가가 전환됨을 해당 운송사업자들에게 화물운송사업 업종 개편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보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보유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개인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상구 등은 개인화물운송사업자로 업종을 전환한 화물운송사업자는 개인화물단체에 가입하도록 아울러 안내했다.
관련법상 1대 보유 기준은 화물자동차(피견인 화물자동차 제외) 및 특수화물자동차(피견인 특수자동차 제외)의 허가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또 대폐차 범위는 전환 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보유차량의 최대적재량(구조변경한 차량인 경우 구조변경 전)을 기준으로 개인 중형 또는 개인 대형으로 구분한다.
이와 관련, 일반화물업계 역시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에 따라 보유 대수(허가 대수)가 1대인 일반화물운송사업자는 7월 1일부터 개인화물운송사업자로 허가가 변경됨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특히 보유 대수가 1대인 일반화물운송사업자는 6월 30일 전까지 보유 대수가 2대 이상 되어야 일반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관련단체는 강조했다.
개인(개별)화물업계는 화물자동차 보유 대수가 1대인 화물운송사업자가 협회 회원으로 가입 시 취업신고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화물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1대 사업자 본인 또는 대리운전자)의 취업, 퇴직 현황을 관련단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에 근거해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자동차 앞면에 게시하고 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운행정지나 과징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군과 관련단체들의 이 같은 화물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대한 발 빠른 대응으로 화물자동차 1대인 일반화물운송사업자가 개별화물운송사업자로 전환하지 못해 받을 불이익은 최소화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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