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단절 무사고·장기렌트 운전자 자동차보험료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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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무사고·장기렌트 운전자 자동차보험료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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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별 사고경력(부상수준, 손해규모)을 고려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할인 할증등급은 총 29등급으로 최초 가입 시 11등급이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보험료를 더 납부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3년 이상 자보에 미가입(경력단절)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11등급을 적용하는 것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는 재가입시 전(前)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기존등급-3등급)한 등급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 ▲다(多)사고자(1~8등급)은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직전 등급인 9~ 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오는 8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또 2021년 8월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최근 3년내 재가입한 계약에는 소급적용하고 제도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한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6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장기렌터카 운전기간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시 실질적으로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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