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복운전 화물차 운전자에 벌금 200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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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복운전 화물차 운전자에 벌금 200만 선고



[대구]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며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경북 경산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려 했으나, 

투싼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양보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화물차 앞부분을 B씨 차 쪽으로 들이밀거나 

B씨 차를 추월한 뒤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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