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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장선영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오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30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 권익 제고 및 보험소비자 보호 ▲사회재난, 취약계층 등 관련 의무보험 보상한도 상향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통한 보험사기 적발 제고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험업법 제102조의6에 근거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를 시행한다. 실손의보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웹 등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 전송,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0월25일 1단계로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것에 이어 2025년 10월25일부터는 의원, 약국까지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에 대해 65세 이상 고객에 가족 조력제도를 도입,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만 65세 미만의 성인 등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시 기존에는 불가능하던 모바일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외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 회사별 주요 외국어를 선정한다. 2025년 3월까지 각 보험사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에 따라 2025년 4월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한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안정성이 확보된 수단 등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 시행세칙 별표 14 표준 사업방법서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단체보험게약 ’업무 외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로 변경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보상한도도 상향,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 5월15일부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사망 후유장해는 현행 최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상해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개선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같은해 6월18일부터 사망, 후유장해 보상한도가 최대 8000만원에서 1억원, 상해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대물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금액을 올린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에서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 시설을 추가한다.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행위 금지와 관련해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된다. 2025년 1월1일부터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100만원) 지급근거 마련을 통해 일반 국민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12월 근거법령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2025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장선영 기자 tt100mg@inswee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