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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신장투석 경험을 알렸지만,
청약서상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모씨는 신부전증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러한 민원 내용을 담은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편'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씨 사례에 대해 보험설계사에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보험사에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서에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다른 사례를 보면 암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 병원에서 췌장암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과거 1차 병원 조직검사에서 암 진단을 받았고, 해당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보장개시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례의 경우 암 진단확정일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보고서에 기재된 결과보고일로 인정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백내장 관련 수술의 경우 수술 방법(수정체 관혈수술·레이저수술)에 따라 수술보험금이 다르고,
치아보험의 경우 가입 이전 발치된 치아는 보장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