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안·독립손해사정사 관련 제도 개선 예정
내부통제 규준 마련도···계약 재매입 도입 가능성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보험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상생금융, 독립손해사정사, 보험업 내부통제 등과 관련된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도 현재 금융위 건의만을 앞두고 있어, 내년 시행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 보험업 및 소비자 관련 제도 변화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보험업계와 소비자가 연관된 여러 보험업권 제도가 개정된다.
우선 상생금융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험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고 전역 후 재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한편,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 등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사고 이력이 많아 가입 거절이 빈번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을 돕거나,
지병이 있는 유병자의 동일회사 승환계약 시 기존 부담보 기간 초기화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새 계약에도 기존 계약 부담보 기간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립손해사정사 관련 모범규준 시행을 통해 손해사정 업무 공정성을 제고하고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손해사정이란 사고 발생을 기준으로 보험 사고를 조사하고 보험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말하며,
보험사에 고용된 고용·위탁손해사정사와 피보험자가 직접 고용하는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하지만 독립손해사정사 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은 규준을 통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시 보험금 청구 접수 후 선임 여부 판단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까지
늘리는 등 소비자들의 손해사정사 선택 권한을 확대했다.
또 독립손해사정사 활용도 미비 요인으로 지적되는 전문성 보완을 위해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 준수에 관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예방 목적으로 마련한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준법 감시 전문 인력 비율을 별도로 정할 예정이며, 순환근무와 명령휴가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사 대상과 기준을 내규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내년 초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와 함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상세 규준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외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이 진료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대행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낼 수 있는
실손청구 간소화법도 내년 중 시행된다.
◇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시행 눈앞
다수 보험 관련 제도 개선이 예정된 가운데, 내년 초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 가능성도 점쳐진다.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란 보험사가 과거 고금리로 보험계약자에게 판매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환급금에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다시 매입하며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 재매입으로 해약환급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보험계약대출이나 계약 해지보다 유용하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고금리 보험 상품 역마진 리스크를 해소해 재무 건전성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생보업계는 지난해부터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 7월 금융당국이 진행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법적 자문을 의뢰한 상황이며, 검토 마무리 단계가 진행 중"이라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