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제4차 상담사례집’ 타인 명의 주택 거주 중 사고로 타인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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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제4차 상담사례집’ <2>타인 명의 주택 거주 중 사고로 타인 상해

성신 0 1,207



[보험신보 박원빈 기자] 

◆상담신청 내용=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어머니 소유)에 삼촌이 놀러와 자던 중 

전원플러그 접촉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 삼촌이 부상을 입었다.

 

나와 또는 어머니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검토 의견=일상생활배책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이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여기서 주택이란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거주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소유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의미한다. 

 

구 약관에서는 거주주택만 담보했으나 2020년 4월 약관이 개정되면서 소유주택도 포함됐다. 

 

주택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일상생활배책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라야 한다. 

 

주택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의해 판단되는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지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공작물 소유자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점유자(아들)가 부담하겠지만 만약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라면 소유자(어머니)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원플러그의 접촉 불량이 평소 전원플러그 관리 소홀 등으로 점유자의 책임범위에 포함된다면 

점유자인 아들의 일상생활배책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만일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인 어머니의 일상생활배책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어머니의 보험이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가입한 것이라면 당시 약관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사고만 

보상하도록 규정돼 어머니가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박원빈 기자 wbpark@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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