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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부터 새롭게 변하는 정책들을 총정리했다.
1.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7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거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기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총 5곳이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기존 5곳을 포함 인도주차가 추가돼 총 6곳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7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단속한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만 주차하더라도 승용차 기준 일반구역은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2. 모바일 관세 납부
8월 1일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기존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운영한다. 관세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여행자 세관신고’ 어플을 개선해 모바일 세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능’ 추가해 간편하게 관세 납부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지방세 납부 어플인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3. 약국 코로나19 투약 관리료 지급 종료 예정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그간 약국에서 적용받던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해 왔지만 신속항원검사와 치료제를 활용하는 등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와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되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을 일부 축소하고, 적시 치료가 필요한 60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위주로 PCR은 지원을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무료로 적용하던 RAT는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예정
정부는 8월 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를 20%, 작년 5월에 30%, 같은 해 7월에는 37%까지 각각 인하한 뒤 올해 1월부터 휘발유에 대해서는 인하 폭을 25%로 축소했다. 지난 4월에는 세율 조정 없이 인하 조치를 오는 8월말로 4개월 더 연장했다.
예정대로라면 8월말 종료 예정이지만 정부는 현재 국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두고 오는 중순까지 해당 조치를 연장할지, 종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5.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확대
노란색 횡단보도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키 위해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색칠하여 보호구역 인식률을 높인 시설물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노란색 횡단보도’ 뿐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를 도입하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