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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 등의 명단을 공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계자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을 말한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남갑)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상 사기죄에 가중해 무기징역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하며 그 위반 시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종사자 등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주도·공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로 유인하거나 우리 사회에 보험사기를 확대할 위험성이 커서 형사 처벌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사유로,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 보험사기 예방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