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람 명단 공표”

보험뉴스


영업용 화물차보험 전문 회사입니다.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람 명단 공표”

박수영 의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 등의 명단을 공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계자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을 말한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남갑)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상 사기죄에 가중해 무기징역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하며 그 위반 시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종사자 등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주도·공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로 유인하거나 우리 사회에 보험사기를 확대할 위험성이 커서 형사 처벌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사유로,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 보험사기 예방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