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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화물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유가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11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분야 보조금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감사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에는 화물운송사업자는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관할관청은 사업의 제한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는 거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규정 제27조와 29조에도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해 지급 받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정읍시는 2018년부터 2022년 8월 사이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중 화물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명이 적게는 10일, 많게는 145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총 34회, 124만 5210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유가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수령한 화물차주 4명에 대해 125만원을 회수하라고 정읍시에 시정요구 했으며, 향후에도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의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정읍을 비롯해 군산, 완주, 익산, 전주 등 5개 시·군에 대해 이뤄졌으며, 특히 지난해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화물·택시 유가보조금, 재정지원금, 분야 보조사업 등에 대해 중점 감사가 시행됐다.
홍민희기자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