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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사처)·변호사선임비’ 자기부담금 설정
업계, 상품개정전 운전자보험 ‘5~6월 절판마케팅’ 뒤따를 듯
설마했던 일이 조만간 현실화될 모양새다. 보험업계가 운전자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 특약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간 과도한 보장 범위 및 한도 확대가 가입자의 모럴해저드 유발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보험사 손해율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실손의료보험 등의 경험에 비추어 가입자나 이해관계자의 모럴해저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전적 위험관리 장치 마련을 권고했다는 후문이다. 도입시기나 담보대상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업계에선 7월 시행설이 힘을 얻고 있다.
◇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자보험에도 과실비율에 따라 운전자보험 보장금액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처럼 자기부담금 20% 부가설이 나돌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 차량손해 가입금액내에서 손해액을 보상해 준다. 이때 손해액을 전부(100%) 보상하지 않고,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보상하는 형식이다.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20%와 30%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사처)·변호사선임비’ 자기부담금 담보 반영 예정
현재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담보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사처) △변호사선임비용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20%까지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동질성이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과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운전자보험 가입자의 모럴해저드 가능성을 줄여 교통사고 관련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예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상품개정전 운전자보험 ‘5~6월 절판마케팅’ 뒤따를 듯
교통법규강화로 운전자보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교사처·변호사선임비용’의 담보 개정이 진행될 경우 손보사들의 5~6월 절판마케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사처)’은 운전자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침범 등 12개 중과실 같은 중대교통법규사고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중상해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받게 되는 형사합의금을 지원해 준다. 사망사고나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 등은 특례법에 적용되지 않아 형사합의를 해야만 구속을 면할 수 있다. ‘교사처’ 보장은 예전에 1천만원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최대 2억원까지 보장금액이 증가한 상태다.
△‘변호사선임비’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사망사고나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선임비를 지원해주는 담보를 말한다. 이전에는 구속, 기소, 약식기소후 재판회부 정식재판청구가 진행될 때에만 보장했지만, 최근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는 물론 경찰조사(불송치) 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됐다. ‘변호사선임비’ 보장은 최대 1억원까지 상승 후 현재는 업계 공통으로 최대 5천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출처 : 보험저널 http://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