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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17일부터 일제히 ‘변호사선임비’ 가입한도 축소
메리츠화재, 17일부터 업계최초 '중상해’사고까지 경찰조사단계 변호사선임비 보장 판매
‘중상해’ 경찰조사단계 변호사선임비 보장... 신규가입자 5천만원, 기가입자 3천만원
변호사선임비용의 가입한도 축소를 대체할 신담보가 출시됐다.
17일부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6주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사처)’의 보장한도가 줄어드는 가운데 메리츠화재가 때 맞춰 '중상해'사고 까지 보장하는 경찰조사단계 변호사선임비용을 판매한다. 업계 최초다. 손보업계는 그 동안 경찰조사단계 변호사선임비 보장은 타인 사망이나 12대 중과실 사고만 보장해 왔다.
◇ 손보업계, 17일부터 일제히 ‘변호사선임비’ 가입한도 축소
손보업계는 오는 17일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은 5천만원, 6주 미만 교사처(형사합의금)는 1천만원으로 축소된다. 가입한도 축소는 예외없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한도 경쟁을 벌어온 변호사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교사처) 자제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 메리츠화재, 17일부터 업계최초 '중상해’사고까지 경찰조사단계 변호사선임비 보장 판매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W-Driver·M-Driver·올인원라이프'는 17일부터 '중상해' 사고까지 경찰조사단계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한다. 줄어드는 변호사선임비 한도 축소를 보상이라도 하듯 메리츠화재는 정식재판만 보장하던 변호사선임비 보장을 17일 부터 ‘중상해’사고까지 경찰조사단계까지 확대하여 판매한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상대방인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중상해’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또는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일컫는다.
◇ ‘중상해’ 경찰조사단계 변호사선임비 보장... 신규가입자 5천만원, 기가입자 3천만원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W-Driver·M-Driver·올인원라이프'는 '중상해' 경찰조사단계 변호사선임비용을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한다. 17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최대 5천만원, 경찰조사 기가입자는 3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기존 경찰조사단계 변호사선임비용 보장으로 기존 사망 또는 12대 중과실,횡단보도사고,신호위반,과속, 보도침범에 그쳤다. 메리츠화재 '중상해' 경찰조사단계 변호사선임비용 출시로 보장범위거 무단횡단(보행자과실), 단지내 사고, 골목길 사고, 주차장 사고 까지 넓어졌다. 일례로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대퇴골 골절로 중상해 3급 진단을 받는다.
현재 ‘변호사선임비’ 보장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를 보장하는 담보로 불송치·불기소·약식기소 등 경찰조사단계부터 보장이 가능해 인기가 높다.
출처 : 보험저널 http://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