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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방지 대책 등으로 실손보험의 적자가 절반 수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은 1조53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과잉진료 방지 대책 등으로 손해율은 전년 113.1% 대비 11.8%포인트(p) 감소한 101.3%로 확인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계약은 3565만건으로 전년말 3550만건 보다 15만건(+0.4%) 증가했으며, 보험료수익은 13.2조원으로 전년 11.6조원보다 1.6조원(+13.3%) 증가했다.
보험손익(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한 값)은 1조5300억원으로 적자를 이어갔으나 전년 2조8600억원 보다 1조3300억원 개선됐다.
생명보험회사는 지난해 600억원 흑자로 전환, 전년 1700억원 대비 2300억원으로 개선됐다. 손해보험회사는 2조6900억원 적자에서 1조5900억원 적자로 폭을 좁혔다.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1.3%로 전년 113.1% 대비 11.8%p 감소했다. 생보사는 21년 94.0%에서 지난해 84.7%로 9.3%p 감소했고, 손보사는 21년 117.2%에서 지난해 104.8%로 2.4%p 감소했다.
사업비율은(실제사업비/보험료수익)은 10.3%로 전년 11.4% 대비 1.1%p 감소했다.
금감원은 실손 적자가 지속 중이나, 발생손해액에 비해 보험료수익이 더 크게 증가헤 보험손익 및 손해율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지난해 4월 발표하고,’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5월개정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 제시했다”며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등으로 과잉진료 유인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비급여 과잉진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실손(1~3세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할인 기간 연장 등 4세대 전환유인을 추가 제공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건은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심사 관련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실시해 보험금 누수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출처 : 보험저널 http://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