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피해 달아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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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피해 달아나면 처벌”



강준현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발의



음주운전 단속(측정)을 피해 달아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을 간접적으로 도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세종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음주운전 불응에 관한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도주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 인명사고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강 의원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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