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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는 사람(추가운전자)로 배우자를 지정해 만30세 이상 연령한정 특약에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 당시 만29세인 배우자의 나이를 만 30세로 잘못 입력해 배우자가 해당 특약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며 자동차사고 발생에도 보상받지 못했다.
# B씨는 운전중 차량을 충격해 사고를 접수했는데, 경찰조사 결과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보험 약관상 무면허운전에 해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할 때 최저연령 추가운전자의 생년월일 입력 및 확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경우 청약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연령에 맞춰 자동 안내하기 때문에, 추가운전자가 해당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추가운전자·치료비 부분 유의해야"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이 밝히며 상반기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 중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분석해 소개했다.
먼저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보험회사에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돼 주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해도 보험사는 해당 정보의 사실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추가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운전 경력 인정제도에 따르면 운전 경력(최대 3년)을 인정받을 경우 향후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추가운전자도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추가운전자가 과거 경력인정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 서류를 준비해 소급 인정 신청 절차를 이행하면 과거 운전 경력이 모두 인정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할증분도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경상 환자 치료비를 전액 보상했으나, 지난 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대인배상I(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4주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4주 경과시점에 지불보증이 중단돼 보험회사에 의사의 진단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를 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 "사고부담금,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대인배상 담보에 대한 치료비 지불보증이 불가하다.
이 경우 병원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입증 서류, 의사 진단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이 과거에는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됐으나, 보험 약관이 개정돼 보상한도 범위가 한도 내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허용하는 전액까지 부담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운전자가 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보험 약관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해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