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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신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 이하 ‘자배원’)은 자동차보험 의료자문제도 개선을 위해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 지난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의료분쟁이 생기는 경우 의료자문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의료심사 기구이다.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상호협의한 제3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할 수 있으나, 의료 관련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의료기관 선정의 어려움이 있다.
또 자율적인 조정절차 없이 감독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자율조정 기회가 상실되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독립적으로 의료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 의료자문 기구가 없어 현행 의료자문 제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후유장애·국가장애 등을 판정하는 제도의 경우 등급 평가의 분쟁 조정을 위해 주무부처 내에 심의기구(위원회)를 마련,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자동차보험 의료자문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자배원이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심의 기구인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게 됐다.
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는 천안의료원 이경석 원장<사진>이 선임됐다.
이 위원장은 1978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부터 34년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천안의료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 위원장은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여러 전문의학회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신체손해배상 평가기준의 선진화 연구에도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