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캠페인]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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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캠페인] 보험사기


잊을만하면 보험사기에 관한 뉴스가 보도를 통해 흘러나온다. 아이러니하게도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또 발달할수록 보험사기 또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기 수법까지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모든 사기 범죄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보험사기는 가해자를 제외한 선의의 보험 계약자를 기만하고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민생 범죄임이 틀림없다.

 

“렌터카 이용한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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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 2021년 비해 51% ↑

렌터카에 유독 집중…지난해 2년만에 9.3배나 증가

최근 특별법 개정돼 조사·처벌 강화돼…근절 기대

법규위반 차량 대상의 고의사고 사례 갈수록 늘어

렌터카공제, SIU팀·제보 포상제 운영 등 강력대응

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 악영향…경각심 가져야

 

◇3년간 적발 현황 : 사고 발생 시, 임차인 본인에게 보험료 할증이나 차량 감가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최근들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보험사기 적발건수 통계<그림 1>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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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954건이었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점차 증가해 2022년에는 2000건을 돌파하였으며 지난 2023년에는 2955건으로, 2년 전 2021년 대비 약 51.2%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SIU(보험사기 특수조사)팀의 보험사기 적발 결과에 따르면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 유형으로는 고의충돌사고, 사고내용조작, 피해자(물) 끼워넣기, 사고차량 바꿔치기 및 병원 과장청구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 봐야 할 유형은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한 병원의 치료비 과대 청구에 따른 보험사기다.

기타 보험사기 유형들은 해마다 증감을 반복했지만, 병원의 치료비 과대 청구 건수는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증가폭 또한 가장 컸다<그림 2>. 2021년 26건에 그쳤던 적발건수가 1년만인 2022년에는 2.3배 이상인 60건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2023년에는 243건으로 증가해 2021년 적발건수의 9.3배 이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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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회적으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진다. 조직형 보험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올해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보험사기 근절‘을 꼽았으며, 금감원장 또한 “선량한 소비자의 재산을 갉아먹는 파렴치한 민생금융 범죄는 강한 수준의 제재로 일벌백계 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제조합 역시 이에 따른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 강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 보험사기 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감소를 위해 금융 당국에 적극 협조할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자체적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고의사고 적발 현황 : 금융당국 차원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로변경 및 교차로 통행 차량 등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25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해 94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이 적발됐으며, 해당 적발사고는 모두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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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험사기 혐의자는 전년 109명 대비 42.2%(46명) 증가한 155명으로 나타났다. 또 혐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전년 84억원 대비 11.2%(9억 5천만원) 증가한 94억여 원으로 대인 보험금이 54억원, 대물 보험금이 40억원에 이르며, 혐의자 1인당 지급된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자들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 가족 등과 사전 범행을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혐의자 155명 중 20대·30대가 전체 혐의자의 78.8%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2인 이상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해 소위 ‘마네킹’이라 불리는 탑승자 역할을 하는 수법을 사용해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주요 고의사고 유형<그림 3>으로는 ➀ 진로변경 시 차선 미준수(62.5%) 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➂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사고들의 공통점은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게 잡히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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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보험사기 혐의자의 주요 고의사고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즉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확인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해 일부러 충돌하거나,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을 맞은편에서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접촉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고의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고 접촉하는 유형의 사고도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고의사고 실제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혐의자 A씨 등 34명은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가족 등 보험사기 공모자들을 동승시킨 후 진로변경 접촉, 동시 좌회전 접촉 등의 방법으로 총 58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다양한 가·피해자 공모 및 동승자를 태우는 수법으로 자동차 수리비와 병원 치료의 명목으로 미수선 수리비 5600만원과 합의금 1억7500만원 등 총 4억9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혐의자 B씨는 진로변경 차량을 추돌하는 방식으로 20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했으며, 본인 뿐만 아니라 동승한 배우자와 자녀까지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합의금



을 받는 수법으로 2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사기에 이용된 차량은 자가용이 1090건(60.6%)으로 가장 많았고, 렌터카 364건(20.2%), 이륜차 245건(13.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목되는 점은 자가용과 이륜차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제조합의 대응 :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보험사기 적발 사례에서 확인한 주요 시사점으로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사고 초기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이에 공제조합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의 빈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는 특히 젊은층이 본인 명의 자가용을 보험사기에 활용하는 것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료 할증 부담과 차량가치 하락을 우려’한 결과로 파악된다”며 “렌터카 운전자를 비롯한 모든 차량 운전자들은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조직화·고도화되고 있는 지능형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제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제보자의 방문 및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보가 가능하며 공제조합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가 진행되며 포상금<그림 4>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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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보험사기 제보 포상제도 지급기준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윤종욱 이사장은 “보험사기는 단순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선량한 가입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만큼 우리 공제조합은 렌터카에 특화된 SIU팀을 운영, 기획 수사 등을 통해 선량한 공제 계약자인 조합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보험사기 적발에 주력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근절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포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적발사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보험사기 특수조사를 전담하는 SIU팀을 지속적으로 운영, 전국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2020~2023년 4년간 지속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가·피해자 공모와 고의적인 사고를 야기해 공제금을 편취한 사례다.

 

❶ 지인들간 공모를 통한 허위청구(가피공모)

4년간 27건 고의 접촉사고 야기

17건 렌터카 이용하다 끝내 들통

 

보험사기 피의자들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인관계라 주장했다. 처음 공제조합에 접수된 사고는 2020년 2월 부산에서 자차운전자인 피의자 A씨가 졸음운전으로 자차의 조수석 앞바퀴로 피의자 B씨의 좌측 하지를 충격했다는 내용이었으며, 해당 사고로 피의자 B씨는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90만원 가량의 공제금을 편취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시작에 불과했다. 렌터카를 이용해 보행자를 충격했다는 해당 사고 건을 비롯해 동승자들을 탑승시킨 차량 2대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기로 공모, 양측 차량 탑승자들 모두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 갔으며,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는 경성 보험사기 또한 과감하게 자행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사고조사 담당자 및 SIU팀은 4년간 이어진 보험사기 행적을 추적해 부산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이들이 발생시킨 총 27건의 사고 중 17건이 렌터카를 이용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통해 피의자들은 총 46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를 통해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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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수사결과 통지서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결국, 이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송치돼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❷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사기(가피공모)

사고 운전자, 사고차량 반납하고

잠시 후 사고차량이 운전자 태워

 

이 사고는 자차 운전자 C씨가 카셰어링을 이용해 운전하다 선행하던 차량을 추돌했다는 내용으로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됐다. 사고 당시 자차는 현장에서 견인서비스를 통해 반납돼 공제조합 현장출동 직원이 C씨를 버스터미널까지 이동시켜 주었고,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대임을 감안해 C씨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씨의 뒤를 밟았다. 얼마 뒤 해당 사고 피해차량이 C씨를 태우는 모습을 확인하고 촬영 후 공제조합 보상 담당자에게 제보한 것<사진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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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자차운전자 행선지 촬영 사진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보상 담당자는 자차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출동 직원의 제보 자료를 토대로 C씨에게 자백을 요구했으나, C씨가 ‘통상의 사고’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자 보상 담당자는 SIU팀에 해당 사고를 의뢰하게 된다.

이후 SIU팀과 경찰의 공조를 통한 정식 수사가 진행되자 혐의자들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청구 포기를 했다. 그러나 조사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혐의자들의 과거 카셰어링 차량 이용 시의 교통사고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피공모 및 고의사고와 같은 추가적인 보험범죄 사실이 밝혀져 일당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따라 기소처리됐다.

이 사건을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차 운전자의 사고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한 부분에서 범죄의 가능성을 느껴, 사고 초기에 발빠른 증거를 확보 덕분이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 당사자들에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의심을 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❸ 기존 사고로 파손된 차량에 대한 보험청구(가피공모)

7일 전 사고, 보상 처리 못받자

피해자 회유해 동일 사고 재연

 

이 사고는 ‘자차가 진로변경 중 직진하던 대차를 접촉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사고다.

진로변경 중 접촉사고는 흔히 발생하는 사고 유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담당자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공제조합의 보상 담당자는 해당 사고의 현장 사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의 우측면 전체 긁힘 손상 중 일부가 날카롭게 보이는 흔적<사진 3>을 발견하고 해당 사고 발생 이전에 또 다른 사고가 있었는지를 의심, 본격적인 사고 조사를 진행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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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피해 차량 파손사진

 


조사 결과, 이 사고 발생 7일 전 다른 보험사 사고 접수 이력이 확인됐고, 해당 보험사 직원을 통해 사고 내용 및 차량 파손 위치 등을 확인한 결과 이번 사고와 사고 장소와 내용까지 동일했다. 결정적으로 7일 전 발생한 사고에서는 특약 위반으로 보상 처리를 받지 못했다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제조합 보상 담당자는 혐의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갖고 해당 사고가 가피공모를 통해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보험사기특별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됨을 고지했다. 결국 자차 운전자는 7일 전 발생한 사고가 특약 위반으로 보상처리가 되지 않자 피해자를 회유하여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사고를 재연하고 공제조합에 보상 처리를 받으려다 적발된 것이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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