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음주’ 운전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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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음주’ 운전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음주운전 회피 목적…곽규택 의원, 개정법안 발의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전거 운전자 등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이는 곽규택 의원(국민의힘·부산서구동구)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나아가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더 마시는 방법으로 범행을 회피하려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적 보완을 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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