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직원들의 연말 스트레스

보험뉴스


영업용 화물차보험 전문 회사입니다.

보상직원들의 연말 스트레스

1930870822_BjqWHUun_21408b3844ffa94cb07dfcf8beb460854145ea01.jpg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보상직원들의 울분이 커지고 있다. 회계연도가 바뀌기 전에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지급완료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활동하는 자칭 보상전문가들로 인해 실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다.

  

보험사 보상직원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그해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건이나 자동차보험 장기 미합의건에 대한 처리에 적극 나선다. 

 

통상적으로 장기 미해결건은 보험금 청구나 보험사고 발생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보험금 지급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건을 말한다. 

 

과거에는 장기 미해결률이 높은 보상직원의 경우 업무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내부규정에서 삭제를 권고, 현재는 표면상으로는 사라졌다. 

 

그러나 회계연도 결산 시 장기 미해결건은 보험금 미지급건으로 분류돼 보험금미지급율을 높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보상부서에 조속히 해결하도록 종용한다.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보상직원들은 답답함을 호소한다. 장기 미해결건을 처리하려 해도 계약자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다.

 

가장 큰 이유는 SNS 등에서 활동하는 자칭 보상전문가들 때문이다. 

 

이들은 보상직원들이 원만한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의료자문동의서 등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것을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을 위한 수단이라며 자필서명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의료자문의가 보험사 편이기 때문에 소비자에 불리하게 자문결과를 내놓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또 자보 장기 미합의 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상직원을 피해야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연말이 되면 보상직원이 자신의 업무평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나 화해계약을 요청하면서 보험금을 더 지급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보상직원들은 이로 인해 연말이 될수록 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자필서명을 피하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또 업계차원에서 SNS상 이같은 주장을 펼치는 자칭 보상전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도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