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내달 약관 개정으로 한도 조정
과거 한도 경쟁으로 수천만원까지 치솟아
“1심에서 종료…합리적 보험료 착안한 듯”
삼성화재가 내달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약관 개정을 통해 한도를 하향 조정한다.
무조건 보장이 많이 된다는 ‘보여주기식’ 마케팅이 아닌, 실질적인 보장 한도를 합리적 보험료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과거 손해보험업계 과열 경쟁으로 수천만원까지 올랐던 보장 수준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 변호사선임비 급수별 한도 하향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내달 1일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약관을 개정을 확정, 적용한다.
삼성화재의 8월 개정 내용을 보면 사망 또는 1~3급에 대한 중과실 사고 보험금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급수별로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으로 구분된다.
4~7급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8~11급은 1,000만원에서 400만원, 11~14급은 1,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전부 축소된다.
가입 한도 축소에 따른 보험료 절감 수준은 현행 507원에서 230원으로 약 277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얼핏 보면 소비자 혜택인 보험금 규모가 대폭 축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은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판단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화재가 발췌한 2022년 사법연감 교통사고 형사재판 항소율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형사재판 1심 판결 비율은 90.7%로 10명 중 9명이 1심으로 재판 종료된다.
이는 2심과 3심까지 재판이 가지도 않을뿐더러 1심만으로 5,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으로 과도하게 지출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삼성화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1·2·3심으로 구분해 급수별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막고, 이를 통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 선의의 고객 피해를 막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방안은 궁극적으로 손해율 관리가 용이해져 소비자에게 보험료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다수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판매해야 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은 보험료 부문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만큼 묘안이 될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소수의 인원에게는 다소 부정적인 이슈지만, 보험 가입의 주체인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인 만큼 업계 전반에 고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도 1억원, 잇따라 내려가
변호사선임비용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가해자가 된 경우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이 청구됐거나 구속이 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담보다.
지난 2022년 D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선보여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고, 단독 판매 기간동안 높은 인기를 끌자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만료된 후 손보사들이 앞다퉈 선보였다.
이에 초기 1,000만원 한도였던 변호사선임비용은 최대 1억원까지 커졌고,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5,000만원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하지만 1심에서 대부분 종료되는 판결에 5,000만원도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이 의무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과 연계 상품이기에 소비자의 니즈가 클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며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데,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 선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내달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약관 개정을 통해 한도를 하향 조정한다.(사진 제공=삼성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