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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보험 전문 회사입니다.
[기자수첩] 차보험료 인상, 부담도 아니다
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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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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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97
내달부터 1.3~1.4% 올라…연평균 9,000원 수준
커피 2잔 값보다↓…국민연금·건보 인상폭 더 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손해율을 바탕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안을 발표했다.
2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 수준은 평균 1.3~1.4%다. 2024년 기준 평균 자동차보험료 69만2,000원에 적용하면 연 9,000원 정도다.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5년 만이다. 지난 2024년에도 적자가 발생했지만, 상생금융 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지난해 보험료를 인하한 영향까지 반영되면서 손해율이 치솟은 배경이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되고, 의무가입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금전적 부담을 높여 지갑이 가벼워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물가시대에 보험료까지 오르면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분명히 보험료를 더 낸다는 점에서 틀리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부담은 실상 현실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5~6월 국내 주요 25개 커피 브랜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메리카노의 평균 가격은 3,001원이다.
이보다 낮은 곳도 있겠지만, 개인 카페 커피값이 8,000~9,000원에 달하는 곳도 손님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3배 또는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연간’ 보험료가 오른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간 보험료’다. 자동차보험료 납부는 1년에 한 번 일시에 낸다는 점에서 9,000원이 체감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커피 연간 커피 2잔만 덜 마셔도 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이 2023년 기준 1인당 367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커피값에 자동차보험료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보다 더 걱정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위험에 따른 월 보험료 부담액이 점점 커진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올해 시행되면서 상한액은 기존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올랐다.
회사와 직장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하면 직장인은 월 8만7,570원, 연으로 환산하면 105만원을 더 내야하는 셈이다. 하한액의 경우 지난해 1만9,780원에서 올해 2만160원으로 380원 늘었다.
국민연금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맞물리면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했다.
최고 소득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올랐다.
매월 급여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차감되는 세금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체감하는 부담이 더 큰 건 사실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인 셈이다.
손보사들은 그간 자동차보험에서 흑자가 발생하면 그만큼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수지 상등의 원칙을 적용해 보험료를 인하해 왔다.
하지만 2024년부터 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면서 불가피하게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이마저도 전체 손실을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다.
1년에 한 번 내는 자동차보험료가 9,000원 인상되는 게 가계를 어렵게 한다면 한 달에 커피 두 잔을 더 줄여보는 건 어떨까.
출처 : 보험매일(
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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