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사고 당했는데 내 보험으로 처리?... 車 보험 어떻게 바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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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고 당했는데 내 보험으로 처리?... 車 보험 어떻게 바귀나?

성신 0 1,467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과잉진료 감소 등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다. 경상환자(대인2)의 경우 가해자 100% 사고를 제외한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 등으로 부담해야 한다. 친환경자동차가 엔진, 변속기 등을 교환하게 되면 보상에서 감가상각분이 차감되는 등 보험료 지급액이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편내용을 안내했다. 다음은 표준약관 개편과 관련한 궁금증을 주요 문답으로 풀이한 내용이다.   


-대인1에는 왜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지?
▶대인1 치료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최소 한도의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을 감안해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인1의 보상한도는 12급이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이다.   


-보행자에게 과실책임원칙 적용을 제외한 이유는?
▶보행자와 차량의 위험성 차이, 영국 등 해외 사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됐다.

영국은 최근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대책(위플래쉬 개혁)을 통해 민사책임법의 특칙을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보행자 및 오토바이·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미적용한다. 보행자가 차량에 부딪힌 경우 본인 과실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도 감안됐다.

이에 보행자가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예외 조항을 마련해 피해자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 것이다.

-경상환자는 최대 4주의 치료까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치료를 원하는 경우 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절차가 기존 방식과 달라지는 만큼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를 몰라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소비자, 의료기관 등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자료 및 홍보물 발간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미손상(제3유형)시 차량모델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다면 어떤 수리가 가능한지?
▶경미손상 3가지 유형 중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에 대해서만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시행된다. 코팅손상(제1유형), 색상손상(제2유형)은 대상이 아니다.

만약 차량모델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만 가능하다. 제도 개선으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차량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차종의 품질인증부품이 생산·유통될 것으로도 보인다.

-품질인증부품 부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차량 수리시 소비자들이 품질인증부품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 부품과 품질은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부품이다. 

이를 위해 정비업체가 AOS(Automobile repair cost computation On-line System)의 알림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리 사전견적서를 제공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AOS는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의 보상업무체계 효율화 및 수리비 계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수리비전산견적시스템이다. 

또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차량수리를 위해 품질인증부품 정보가 필요한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차량 모델이나 부품번호를 입력하면 가격 및 판매처 등을 조회 가능하다.

-대물보상시 중요한 부품에 대하여 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지?
▶엔진, 변속기 등 중요한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차량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 이때 감가상각분을 차감하지 않고 전부 보상할 경우 실제손해액을 보상해 주는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손해보험 보상의 대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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