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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뺑소니와 무보험 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신속히 안내할 방침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경찰이 뺑소니와 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도록 했다.
그동안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정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 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했다.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