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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자부치’ 보장 달라져… 보장금액 축소·청구서류 강화
진단주수 상해진단비로 ‘자부치’ 경쟁 재점화… ‘현대해상’ vs ‘한화생명’
현대해상 ‘자동차사고상해진단담보’… 2주이상 진단비 보장
한화생명 ‘교통사고부상지원특약’… 5일이상 3주미만 진단비 보장
연초부터 생보업계와 손보업계 간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부치) 판매 경쟁이 치열하다.
그간 손보사 영역으로 인식돼 온 운전자보험 ‘자부치’ 판매에 생보사들까지 뛰어들면서 ‘자부치’ 유사담보인 '진단주수별 상해진단비' 경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현대해상’과 '한화생명'이 며칠 차이로 경상환자까지 보장하는 상해진단비 담보(특약)를 출시하며 '자부치' 판매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 1월부터 '자부치’ 보장 달라져… 보장금액 축소·청구서류 강화
운전자보험 ‘자부치’ 보장이 1월부터 달라졌다. 당초 예상과 달리 12~14급 보장금액 축소· 보험금 청구서류만 강화됐다.
경증부상(12~14급) 보장금액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됐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사고사실만 제출하면 됐지만 현재는 자동차보험 보상처리확인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지급결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고의사고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제한하려 한 보장횟수 제한이나 단독사고 보상 제외는 이번 개정에서 빠졌다.
◇ 진단주수 상해진단비로 ‘자부치’ 경쟁 재점화… ‘현대해상’ vs ‘한화생명’
운전자보험 ‘자부치’ 보장이 1월부터 축소되면서 생·손보업권간 상해사고진단비 경쟁이 눈에 띈다.
현대해상과 한화생명간 상해사고진단비 경쟁이 뜨겁다. 두 회사 모두 진단주수에 따라 ‘사고상해진단비’를 보장하지만 진단비 지급기준이 다르다.
현대해상은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으면 ‘진단비’을 보장한다. 반면 한화생명은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를 요하는 경증부상에 대한 상해 진단비를 지급한다.
경상이나 중상에 대한 상해진단비는 공통점이지만 상해진단 주수가 서로 다르다. 특히 현대해상 상해진단비는 진단주수에 따라 보장금액이 높아지는 점이 장점이다.
운전자보험 ‘자부치’ 보장이 축소되면서 상해부상등급(1~14급)에 따라 보장하는 ‘자부치’ 외에 상해 진단주수에 따라 ‘자동차사고상해진단’ 담보경쟁을 벌이고 있다.
◇ 현대해상 ‘자동차사고상해진단담보’… 2주이상 진단비 보장
현대해상은 2023년 신규 담보로 자동차사고상해진단(2주이상)을 판매하고 있다.
‘자부치’와 마찬가지로 경미한 단순 염좌나 타박상 등 상병과 무관하게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으면 가입금액(3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주수별 ‘보장금액’이 커지는 점이 장점으로 보장이 축소된 ‘자부치’에서 사고당 최대 30만원, 자동차사고상해진단(2주이상)에서 30만원 합계 6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2주이상은 최대 30만원을 보장하지만 4주이상은 200만원, 20주이상(사망포함)은 최대 4천만원까지 보장한다. '자동차사고상해진단' 담보 역시 '자부치'와 마찬가지로 도로여부 불문하고 상해진단비를 보장한다.
현대해상 ‘자동차사고상해진단(2주이상)’담보는 ‘뉴하이카 운전자상해보험’에 새롭게 탑재되어 1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 한화생명 ‘교통사고부상지원특약’… 5일이상 3주미만 진단비 보장
한화생명은 2023년 첫 신상품으로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한화생명 넘버원 재해보험2301'을 출시했다. 상품 출시와 더불어 ‘교통사고부상지원특약’을 업계최초로 탑재했다.
경상 치료비 보장인 '교통사고경상치료비'와 중상 치료비 보장인 '교통사고중상치료비'를 동시에 보장한다.
교통사고 경상치료비는 교통사고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를 요하는 부상시 최대 30만원(교통사고 1회당) 까지 보장한다.
또한 교통사고중상치료비는 교통사고로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시 최대 60만원을 보장한다. 3월까지 가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 부상지원특약'에서 보장하는 교통사고란 주차장,학교구내,아파트단지내 도로 등 도로이외의 장소(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 보험저널 http://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