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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그냥 운임 떼어가는 중간 빨대”
화물차 허가제로 고착화…업체들 난무
운송 업무 않고 권리금, 지입료만 챙겨
본격 개선 추진…소유자 ‘차주’로 변경
직영 운영하는 운송사, 신규 증차 허용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 위·수탁제(지입제)를 후진적인 운송 사업구조로 꼽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입제를 특별한 서비스 제공 없이 그냥 운임을 중간에 떼어가는 ‘중간 빨대’라고도 표현했다. 지입제는 올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도 물류 구조 개선을 위해 근절이 필요한 대표적인 제도로 지목됐다.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한 후,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일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내 돈을 주고 차를 샀지만 명의는 회사에 귀속해야 하는 것이다. 편법으로 운영되던 지입제는 1997년 합법화됐다.그 후 2004년 영업용 화물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며 지입제는 더욱 고착화됐다. 화물차 공급 과잉으로 인한 운임 하락 등을 우려해 신규 등록을 제한한 조치였지만, 일부 업체들이 공급 제한을 악용해 번호판에 프리미엄을 붙여 빌려주는 소위 ‘번호판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지입전문업체 등장…시장선 ‘거머리 회사’ 비판
이렇게 지입전문업체가 생겼다. 운송은 하지 않고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만 하며 지입료 등을 챙기는 이들을 시장에서는 ‘거머리 회사’라고 부른다.
지입전문업체들은 번호판을 100개씩 갖고 차주들에게 번호판을 부착해주는 대신 권리금 2000만~3000만원을 받는다. 지입료는 월 30만~40만원씩 별도로 챙긴다. 이 외에 보험갱신이나 일감 알선 수수료 등도 요구한다.
차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번호판이 없으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어 운수회사와 화물차주는 철저한 ‘갑을’(甲乙)관계다. 이 때문에 불공정한 계약 체결이 다반사다.
지입전문업체들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번호판 사용료로 지급한 권리금을 차주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노후 차량을 차주 본인 비용으로 구입해 교체하려고 해도 700만~800만원의 동의 비용을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가 빈번하다.
또 대부분 차주가 음성적 브로커를 통해 지입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다량의 물량 계약을 약속하고 이후 공급을 끊거나 잠적하는 지입사기에도 노출돼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일반화물 운송시장에서 지입차주 비중은 92.5%로 절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전문업체가 최대 7000개까지 될 것으로 추정한다.
화물연대는 지입제가 기형적 운송 구조라며 폐지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한시적인 게 아니다. 2003년 파업 때부터 올해까지 20년 동안 지입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업계 반발에 지입제는 현재까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지입전문업체 근절을 위해 지난 2013년 ‘최소운송의무제’를 도입했다. 정부가 정하는 기준의 20% 이상의 운송 물량을 확보하도록 강제한 제도다. 하지만 지입전문업체들은 실적을 허위로 입력해 기준을 충족하는 등 편법으로 최소운송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차주 보호를 위해 2014년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2015년에는 차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계약 내용을 무효로 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처벌 규정이 미비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개선 추진…차량 소유자 ‘운송사→차주’ 변경
지지부진한 지입제 개선에 원 장관은 칼을 빼들었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한국교통연구원이 공개한 것이지만 사실상 정부안이다.
정부는 우선 위·수탁 차량 소유자를 기존 운송사에서 차주로 변경하기로 했다. 운송사는 ‘경영 위탁자’로 기재한다. 화물차를 사고 운송사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빌리더라도 명의를 차주가 갖게 되는 셈이다.
또 최소운송의무 실적관리 범위는 차량 단위로 개편한다. 소수 차량에 일감을 편중해 최소운송기록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직접운송의무가 없는 운송사도 최소운송의무를 적용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분 수준 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직영 운송사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 운영은 차종과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한다. 대신 신규 증차 직영 차량은 위·수탁이 금지된다. 나아가 번호판 관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법제화해 정기 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옥성구 기자